지식산업센터 복층공사 불법여부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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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복층공사 불법여부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사례)

 

하남시 지식산업센터 무단증축과 구조변경 건축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례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복층공사가 당연히 되는 줄 아는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원칙적으로는 불법입니다.

위반건축물로 적발 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1회성이 아닌 시정이 될때까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이 되면 신규허가가 안나오고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해서 표시가 삭제된 건축물대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모든 호실을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민원이 접수되거나 불법행위가 단속되면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내부 복층 및 구조변경 등 건축법 위반시 행정처분 안내사항

 

최근 하남시 관내 사용승인 된 지식산업센터 내 등 건축물 내부 복층으로 인한 무단증축과 구조변경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안내하오니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안내

- 건축물 내부를 허가나 신고 없이 복층구조로 사용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를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이는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이며,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이 진행됩니다.

 

*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 또한, 「건축법」 제79조 제4항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 상 “ 위반건축물 ” 표기되어 신분 및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규정을 위반하고 시정명령 기한 내 원상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건축법」제108조에 따라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규정을 위반하고 시정명령 기한 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건축법」제111조에 따라 “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신산업센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빌딩랩을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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