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국제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IHP)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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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국제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IHP)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인천 청라국제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IHP) 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에 국내기업 입주가 가능하게 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청라국제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승인·고시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산업부에서 승인 고시된 변경 내용은 총 3건

1.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 반영

2. 제3연륙교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변경 결정 고시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올 하반기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실시계획 변경을 진행할 예정

 

3.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년)상 도시첨단산업단지(IHP) 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에 국내·외 기업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변경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F2블럭(2개필지, 18만3000㎡) 국내·외 기업 유치가 가능토록 하는 실시계획 변경을 이달 말까지 진행


청라국제도시 개발 진행상황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2005년 개발계획 수립

단계별 시행 계획에 따라 사업 일부 구간 준공

현재 도시첨단산업단지(IHP) 및 투자유치용지 등을 포함

현재 2-단계 개발 사업을 추진 중

개발계획 변경 파급효과

로봇산업기능 및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발판 마련

인천로봇산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계획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약 18만3384㎡)

신산업분야의 국내외 유망한 최첨단 기업 등 유치

정부 정책에 부응한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추진 등 산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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