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지식산업센터 분양 더리브 티아모 입주업종제한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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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지식산업센터 분양 더리브 티아모 입주업종제한 기간은?

Q) 지식산업센터에 공장에 입주를 하는 기업은 업종에 따른 제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업종 제한은 건물 준공 후 5년동안만 제한을 받고 그 이후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A) 아닙니다. 입주업종제한은 건물이 멸실될때까지 적용됩니다. 직접 사용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건물이 완공 후 5년 이내에 입주 불가능 업종이란 사실이 적발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더라도 적발되면 강제퇴거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5년 이후라도 입주업종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퇴거명령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 5년 이내 적발시 - 세금 감면혜택 추징 + 강제퇴거조치

- 5년 이후 적발시 - 강제퇴거조치

입주자의 업종제한은 말그대로 입주자에 대한 업종제한입니다. 소유자던 세입자던 실제 공장에 입주하려면 업종제한을 주의깊게 봐야하는 이유입니다.

1) 실사용자인 경우

- 입주제한 있음

- 입주업종이 아닌 경우 → 감면받은 세금 추징 + 강제퇴거명령 → 퇴거명령 불응 시 과태료 부과

2) 임대사업자인 경우

- 소유주(임대인)은 업종제한이 없음 / 입주자(임차인)만 업종제한 있음

- 입주업종이 아닌 경우 → 강제퇴거명령 (분양시 실사용자가 아니므로 감면받은 세금은 없음) → 퇴거명령 불응 시 과태료 부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4.1.1, 2016.12.27, 2020.1.15>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4.1.1, 2016.12.27, 2017.12.26, 2020.1.15>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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