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분양정보 - 용도지역별 법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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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분양정보 - 용도지역별 법적 규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규제

용도지역 구분을 통해 지식산업센터․일반 공장의 용도지역별 입지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제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① 공업지역 : 무조건적 허용

② 그 외 용도지역

-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 (계획관리지역)으로 그 입지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건설 가능

- 도시형 업종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설립만을 허용

용도지역별 건페율 용적률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지식산업센터 설립가능지역 주거지역 일반 1종 60% 150%
일반 2종 60% 200%
일반 3종 50% 250%
60% 400%
상업지역 일반 60% 800%
(4대문 안은 600%)
근린 60% 600%
(4대문 안은 500%)
공업지역 전용 60% 200%
일반 60% 200%
60% 400%
녹지지역 자연 20% 50%
자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건폐율

주거지역

- 일반 1종 2종 및 준주거지역 60%,

- 일반 3종 주거지역 50%

- 일반․근린상업지역 60%

- 공업지역 60%

* 예외규정

-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단지에는 80% 이하, 학교이적지에는 30% 이하

*공개공지 제공 → 건폐율 완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대지의 일부분을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할 경우(공개공지) 건폐율이 완화적용

용적률

자연녹지지역 50% 이하

준공업지역 400% 이하

일반상업지역의 8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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