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은지구 지식산업센터 매매 위생관리용역업 지원시설 입주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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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은지구 지식산업센터 매매 위생관리용역업 지원시설 입주가능여부

 

Q) 위생관리용역업의 덕은지구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가능여부

“위생관리용역업”의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계약체결 가능여부

불가할 경우 제조판매업으로 입주계약 체결 후 부수적으로 영위 가능여부

A)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은 산집법 제28조의5에 따라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써,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②에서 허용한 시설만의 입주를 허용해야 하므로 “위생관리용역업”의 영위는 불가할 것임

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청소용품 제조, 판매, 용역업의 영위는 허용될 수 없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0. 7. 12., 2011. 4. 5., 2011. 12. 8., 2017. 10. 31.>

1.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다목에 따른 상점(음ㆍ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고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보육정원이 6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10 이하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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