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미사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제한 업종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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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미사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제한 업종 리스트

 

Q)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제한되는 대표적인 업종이 궁금합니다.

A)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제한되는 대표적인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역, 유통, 도소매, 의료기기 판매업

-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용수다소비업종, 화학제품 제조업, 악취물질 및 특정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은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예)

23311[시멘트 제조업], 23322[레미콘 제조업], 23991[아스콘 제조업]), 134[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51[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1711[펄프제조업], 1011[도축업], 10611[곡물도정업], 45~47[도매 및 소매업]

무역이나 유통회사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려면?

이렇게 입주가 어려운 업종들은 공장이 아닌 지원시설에 입주하면 됩니다. 근생 사무소의 경우 공장에 입주할 수 없는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사무실과 무역, 유통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가능업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입주가능업종코드 총정리는 빌딩랩 커뮤니티 컬럼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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