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지식산업센터 분양 - 취득세 감면혜택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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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지식산업센터 분양 - 취득세 감면혜택 관련 문의

Q)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혜택 사업준비로 공장을 늦게 가동해도 추징되나요?

A) 공장등록일 또는 공장 또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내에 제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취득 후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추징대상이 되며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당해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을 하시면 감면이 계속하여 유효하게 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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