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이란 법규내용, 규제 / 장점과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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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이란 법규내용, 규제 / 장점과 단점

최근 부동산 광고를 보면 오피스텔외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눈에 띄는데요.

아직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 생활형 숙박시설이 무엇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 서비스드 레지던스 = 레지던스

생활형 숙박시설은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의 법적 이름으로, 흔히 레지던스로 줄여 부릅니다.

쉽게 말해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고 취사가 가능한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숙박시설 중 하나로,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한 형태의 시설입니다. 실내 취사와 세탁이 허용되며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라면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관련 국토교통부 최근 수정사항 참고 필요)

■ 숙박업의 종류 (일반형 VS 생활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숙박업은 ‘일반형’ 과 ‘생활형’으로 구분되는데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의 세분)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2.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전문개정 2020. 6. 2.]

여기서 생활형이 바로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일반형과 생활형의 차이점은 객실 내 취사시설의 유무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물들로 설명하자면 호텔, 모텔, 여관등은 일반 숙박업이며 가끔 레지던스라고 써진 건물이 보이면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기존 상품과 차이점

호텔 vs 오피스텔 vs 생활형 숙박시설

구분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호텔
주택여부 준주택    
취사여부 가능 가능 X
개별등기 가능 가능 가능
위탁운여 X 선택가능 (직접, 운영사) 운영사
숙박업 X 가능 가능
공중위생관리법 미적용 적용 적용
관광진흥법 X X 적용
청약통장 X X X
개별등기 가능 가능 가능
취득세율 4.6% 4.6% 4.6%
특징 장기임대 숙박시설 운영 X
주택 / 일반 임대사업 중 선택
단기 / 장기 숙박시설 운영 가능
오피스텔 + 호텔 = 하이브리드
단기 위주 숙박 운영
취사 불가

 

참고

- 호텔 :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법 적용

- 모텔 :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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