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 전입신고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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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 전입신고 주의사항

 

생활형 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결과는?

주거형 레지던스 연합회에 따르면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도로 쓰고 있는 주민들은 약 6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올해 초 국토부는개정 건축법이 시행돼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유형상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로 분류되지만, 전입신고가 가능해 아파트나 주거형 오피스텔과 유사한 주거시설로 운영되어 왔고 최근 난개발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어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신규 분양건 외에 기존 매물에 대한 부동산 규제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로 기존 분양을 받아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던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는데요.

다행히 주민들이 우려하던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허가권자인 서울시나 구청이 이행강제금을 강행할 경우 이를 제재하긴 힘들지만, 시와 구청 역시 국토부의 입장을 따르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처럼 분양공고문에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영업용 건축물이라고 명시가 되있으니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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