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탄생배경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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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탄생배경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생활형 숙박시설은 2012년 입법된 이후에도 이슈가 많은 시설물인데요. 지난 시간 생활형 숙박시설이 무엇인지 설명해드린것에 이어 생활형 숙박시설의 역사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생활형 숙박시설의 탄생배경은?

2000년대 초반

저렴한 요금과 취사시설로 외국 관광객들에게 인기

2010년

호텔 업계 반발 → 대법원의 불법 판결로 공급중단 및 폐업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지위 획득

■ 생활형 숙박시설의 역사

2000년대

2000년대 초반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보다 저렴한 요금에 취사시설까지 갖춰진 장점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 호텔 업계의 반발과 대법원의 불법 판결로 공급중단 및 폐업위기가 됩니다. 이후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지위를 획득합니다

2010년 - 대법원의 불법 판결로 공급중단 및 폐업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431 판결

'호텔식 영업' 레지던스 폐업 위기 / 대법원 "무허가 숙박영업·용도변경 안된다" 판결

관국관광호텔업협회가 서비스드레지던스에 대하여 건축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2006. 10.31)하여 1심(2008.06.26일 사건번호 2007고단4246), 2심(2009.06.25일 사건번호 2008노2324)에서 불법호텔영업에 대하여 유죄판결(벌금형 각7백만원)을 받아내고, 2010.04.15일 대법원(사건번호 2009도6431)에서 건축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14호 나목 2 참조). 한편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건축법상 별도의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판례는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시설'로 해석되는 한 건축법상 '숙박시설'에도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7. 10. 선고 2009도6431 판결).

2012년 - 장기체류 숙박시설의 적법화

2012년 불법 장기체류 숙박 문제로 생활형 숙박시설이 신설됩니다. 비지니스 목적으로 1~2개월의 장기 체류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호텔의 가격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1~2개월 체류를 위해 1~2년간 임대 계약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어 오피스텔등에서 1~2개월의 장기 체류자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사례가 많아져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2012년에 장기체류 숙박시설의 적법화 및 장려하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서 숙박업을 일반 숙박시설과 별도로 생활 숙박시설을 신설하게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의 세분)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2.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전문개정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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