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에어비앤비 운영 불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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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에어비앤비 운영 불법 여부

 

생활형 숙박시설 숙박업 영업신고 주의사항 (에어비앤비 운영 고민중이라면 필독)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아 숙박업을 하려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최소 30객실 이상을 소유한 위탁업체나 개인만이 가능합니다. 만약 30채 이상을 소유하지 못한 경우 개별적인 숙박업 등록이 어렵고 위탁업체에 임대를 주고 분양자는 임대사업자를 내는 방식으로 운영해야합니다.

즉, 객실 1~2개를 분양받은 사람이 직접 에어비앤지 운영할 수 없고 위탁업체가 운영을 해야하며 개인은 위탁업체와 약정된 수익을 받아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만약 위탁업체 없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생각했던 분들이라면 기대 수익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30개 이상의 분양자들이 모여서 숙박업등록후 생활형숙박시설을 운영할 수는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약 생활형 숙박시설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것을 고려중이셨다면 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객실별로 각각 소유자가 다른 집합건물에서의 복수 숙박영업 (통칭 “분양형 호텔”)에 대한 영업신고 기준 마련 및 관리 감독관련 규정 신설 정비

영업신고를 마치고 숙박업을 영위하던 건축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별도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최소 30객실 이상이거나, 새로이 영업신고를 하려는 시설이 차지하는 전체 연면적이 기존에 숙박업으로 신고된 전체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시 도지사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 범위 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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