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법규내용 (숙박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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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법규내용 (숙박시설의 종류)

 

■ 숙박시설의 분류

건축 관계법령에서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다음과 같이 숙박시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등)

다. 다중생활시설(500㎡ 이상의 고시원을 말함)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참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5 관련)

■ 숙박업의 분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숙박업을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숙박업의 세분)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2.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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