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주체는 지자체이가요? 관리기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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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주체는 지자체이가요? 관리기관인가요?

A) 산집법 제28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은 동법 제13조 및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이 해야 하나,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분양공고 모집승인은 지자체에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설립 승인 - 관리기관

분양공고 모집 승인 - 지자체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ㆍ허가등의 의제, 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4. 12.>

②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1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수리한 경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식산업센터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2., 2019. 12. 10.>

⑥ 관리기관은 제5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2.,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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