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용도변경 여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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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용도변경 여부 및 절차

시행자 소유가 아닌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을 공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용도변경이 가능할 경우, 변경 절차 및 변경 신청 주체

시행자(A)가 신청하여야 할 경우, 시행자(A)가 폐업 등의 이유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절차 및 신청 주체

용도변경이 가능할 경우, 용도변경 된 공장의 처분 절차 및 방법

A) 산집법은 지식산업센터의 용도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동의비율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관리단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입주기업 간의 관리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의결절차를 거칠 경우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 등에 따른 사항을 검토한 후 공장시설에서 지원시설로의 용도변경에 동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에서는 지식산업센터 구분소유자가 건물용도를 일반사무소로 변경하려면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 2012누17942) 용도변경 된 이후 공장의 처분은 산집법에 따른 규제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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