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식산업센터 내 건축사사무소 개설 가능여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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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식산업센터 내 건축사사무소 개설 가능여부 알림

 

지식산업센터 내 건축사사무소 개설 가능여부 알림

​제목 지식산업센터 내 건축사사무소 개설 가능여부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1625(2021.4.22.)호와 관련입니다.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건축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사 자격등록증 사본 및 사무실 보유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사무실의 용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속하는 건축물에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가능 여부는 산업집적법 상 입주 가능 대상 업종 및 실제 사무실로 사용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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