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임대 - 경매 취득자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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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임대 - 경매 취득자 가능여부

 

Q) 지식산업센터 경매 취득자의 임대사업 가능여부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

경매를 통해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 제조 호실을 취득한 소유자가 직접 제조업을 운영치 않고 비주거용임대업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을 하고자 함

A)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서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게끔 규정한 사유는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고 한차례 실사용을 한 기업에 한해 임대를 허용한 제도​​입니다.

법원경매를 통해 취득한 자 역시 실제 해당 공장을 실사용할 자가 아닌 투자가가 매매차익이나 임대수익 목적으로의 취득하는 것을 허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산집법 제38조 제3항은 산업단지에 입주해 제조업 외의 업종(예/연구개발업, 발전업, 정보통신산업)으로 실사용 할 자를 위해 마련된 조항(제조업 공장등록이 아닌 비제조업 사업개시신고 대상)이며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집법 제38조의2의 적용대상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지원기관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13. 7. 30., 2014. 12. 30., 2016. 12. 2., 2019. 11. 26.>

1. 제16조제3항에 따라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을 받은 건축물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②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전 임대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5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의 범위, 임대가격의 기준, 입주계약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0.>

④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입주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제39조제5항에 따른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입주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 제39조제1항 각 호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양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2. 30.>

⑤ 삭제 <2016. 12. 2.>

⑥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라 산업단지의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입주자격 및 임대기간 등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⑦ 제6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속한 산업용지를 임대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산업용지를 임대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지 및 규모 등에 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0.>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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