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법규내용 (숙박시설의 종류) ■ 숙박시설의 분류 건축 관계법령에서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다음과 같이 숙박시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등) 다. 다중생활시설(500㎡ 이상의 고시원을 말함)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참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5 관련) ■ 숙박업의 분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숙박업을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숙박업의 세분) 법 제2조..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에어비앤비 운영 불법 여부 생활형 숙박시설 숙박업 영업신고 주의사항 (에어비앤비 운영 고민중이라면 필독)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아 숙박업을 하려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최소 30객실 이상을 소유한 위탁업체나 개인만이 가능합니다. 만약 30채 이상을 소유하지 못한 경우 개별적인 숙박업 등록이 어렵고 위탁업체에 임대를 주고 분양자는 임대사업자를 내는 방식으로 운영해야합니다. 즉, 객실 1~2개를 분양받은 사람이 직접 에어비앤지 운영할 수 없고 위탁업체가 운영을 해야하며 개인은 위탁업체와 약정된 수익을 받아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만약 위탁업체 없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생각했던 분들이라..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최근 국토부의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강화 발표로 일부 수분양자들이 아파트나 주상복합으로 용도변경이 되어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과 같은 건축법을 적용받는 오피스텔로는 용도변경이 가능할 수 있지만, 주택법을 적용받는 아파트나 주상복합으로 변경은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에 나와있는 것처럼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입니다. 숙박시설이므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시설로서 사용하여야 적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며, 이 외의 용도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에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용도변경을 ..
국토교통부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 규제 및 조치 계획 (신규 / 기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정안에서 신규 및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사용에 대한 조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분양 ① 용도 명확히 명시 분양 공고문에 "주택으로 사용 불가, 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해야 함 (건축물분양법령 개정 추진) ② 분양 허위 과장 광고 주택으로 사용가능한 것처럼 허위 분양광고를 하는 경우 사업자 고발 조치 2. 기존 분양매물 ① 지도 강화 본 목적대로 숙박용도가 아닌 주택용도로 사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물 제작 및 배포 ② 용도변경 유도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지만 오피스텔이 아닌 아파트나 주상복합으로 용도변경은 현실적으로 쉽지않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발코니 확장 가능여부 생활형 숙박시설의 발코니는 허용되지만 아파트와 같은 주택과 달리 발코니 확장은 불법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모델하우스에 방문하면 발코니가 확장된 상태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지식산업센터나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비주택용도 건축물의 발코니 확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최근 서울시는 발코니 불법확장에 대한 집중단속 의지를 밝혔고 앞으로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검토중이라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 전입신고 주의사항 생활형 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결과는? 주거형 레지던스 연합회에 따르면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도로 쓰고 있는 주민들은 약 6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올해 초 국토부는개정 건축법이 시행돼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유형상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로 분류되지만, 전입신고가 가능해 아파트나 주거형 오피스텔과 유사한 주거시설로 운영되어 왔고 최근 난개발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어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신규 분양건 외에 기존 매물에 대한 부동산 규제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로 기존 분양을 받아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던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는데요. 다행히 주민들이 우려하던 ..
생활숙박시설 탄생배경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생활형 숙박시설은 2012년 입법된 이후에도 이슈가 많은 시설물인데요. 지난 시간 생활형 숙박시설이 무엇인지 설명해드린것에 이어 생활형 숙박시설의 역사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생활형 숙박시설의 탄생배경은? 2000년대 초반 저렴한 요금과 취사시설로 외국 관광객들에게 인기 2010년 호텔 업계 반발 → 대법원의 불법 판결로 공급중단 및 폐업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지위 획득 ■ 생활형 숙박시설의 역사 2000년대 2000년대 초반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보다 저렴한 요금에 취사시설까지 갖춰진 장점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 호텔 업계의 반발과 대법원의 불법 판결로 공급중단 ..
생활형숙박시설이란 법규내용, 규제 / 장점과 단점 최근 부동산 광고를 보면 오피스텔외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눈에 띄는데요. 아직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 생활형 숙박시설이 무엇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 서비스드 레지던스 = 레지던스 생활형 숙박시설은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의 법적 이름으로, 흔히 레지던스로 줄여 부릅니다. 쉽게 말해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고 취사가 가능한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숙박시설 중 하나로,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한 형태의 시설입니다. 실내 취사와 세탁이 허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