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오피스텔, 아파트)
- 생활형숙박시설 필수지식
- 2021. 6. 19. 03:58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최근 국토부의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강화 발표로 일부 수분양자들이 아파트나 주상복합으로 용도변경이 되어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과 같은 건축법을 적용받는 오피스텔로는 용도변경이 가능할 수 있지만, 주택법을 적용받는 아파트나 주상복합으로 변경은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에 나와있는 것처럼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입니다.
숙박시설이므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시설로서 사용하여야 적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며, 이 외의 용도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에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용도변경을 해야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변경 여부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생활형 숙박시설 →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
건물 한동이나 한 층 단위로 진행됩니다. (국토부 관계자)
② 생활형 숙박시설 → 아파트
불가능
아파트는 주택법,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건축 기준이 다르게 적용받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입니다. 숙박시설이므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시설로서 사용하여야 적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며, 이 외의 용도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에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용도변경을 해야합니다.
생활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생활숙박업을 운영하는 시설에 해당하여 주거용으로 사용 시 불법용도 변경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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