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이란 법규내용, 규제 / 장점과 단점
- 생활형숙박시설 필수지식
- 2021. 6. 18. 22:55
생활형숙박시설이란 법규내용, 규제 / 장점과 단점
최근 부동산 광고를 보면 오피스텔외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눈에 띄는데요.
아직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 생활형 숙박시설이 무엇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 서비스드 레지던스 = 레지던스
생활형 숙박시설은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의 법적 이름으로, 흔히 레지던스로 줄여 부릅니다.
쉽게 말해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고 취사가 가능한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숙박시설 중 하나로,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한 형태의 시설입니다. 실내 취사와 세탁이 허용되며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라면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관련 국토교통부 최근 수정사항 참고 필요)
■ 숙박업의 종류 (일반형 VS 생활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숙박업은 ‘일반형’ 과 ‘생활형’으로 구분되는데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2.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전문개정 2020. 6. 2.]
여기서 생활형이 바로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일반형과 생활형의 차이점은 객실 내 취사시설의 유무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물들로 설명하자면 호텔, 모텔, 여관등은 일반 숙박업이며 가끔 레지던스라고 써진 건물이 보이면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기존 상품과 차이점
호텔 vs 오피스텔 vs 생활형 숙박시설
구분 | 오피스텔 | *생활형 숙박시설 | 호텔 |
주택여부 | 준주택 | ||
취사여부 | 가능 | 가능 | X |
개별등기 | 가능 | 가능 | 가능 |
위탁운여 | X | 선택가능 (직접, 운영사) | 운영사 |
숙박업 | X | 가능 | 가능 |
공중위생관리법 | 미적용 | 적용 | 적용 |
관광진흥법 | X | X | 적용 |
청약통장 | X | X | X |
개별등기 | 가능 | 가능 | 가능 |
취득세율 | 4.6% | 4.6% | 4.6% |
특징 | 장기임대 숙박시설 운영 X 주택 / 일반 임대사업 중 선택 |
단기 / 장기 숙박시설 운영 가능 오피스텔 + 호텔 = 하이브리드 |
단기 위주 숙박 운영 취사 불가 |
* 참고
- 호텔 :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법 적용
- 모텔 :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삼성전자 + 경희대학교 더블 배후수요
▶ 도보 1분 초역세권 생활형숙박시설 매물 정보 확인하기
'생활형숙박시설 필수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오피스텔, 아파트) (0) | 2021.06.19 |
---|---|
국토교통부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 규제 및 조치 계획 (신규 / 기존) (0) | 2021.06.19 |
생활형 숙박시설 발코니 확장 가능여부 (0) | 2021.06.19 |
생활형 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 전입신고 주의사항 (0) | 2021.06.19 |
생활숙박시설 탄생배경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0) | 2021.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