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향동 지식산업센터 분양 광고대행업 입주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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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향동 지식산업센터 분양 광고대행업 입주가능여부

 

Q) 향동 지식산업센터 광고 대행업도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2015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활성화 대책 마련 일환으로 지식산업 중심의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기존 지식산업 등의 범위에 광고대행업, 콜센터(통신판매업은 제외), 옥외 및 전시광고업,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온라인 교육학원,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 등 제조업체 지원 및 홍보 고객관리와 관련 깊은 7개 업종이 추가됐으며, 이는 그 해 10월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입주업종 확대로 업무 효율성 높아지는 사례

예) 콜센터업체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의 제품 A/S 및 고객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불가해 거래사와의 업무협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 → 법령 개정 후 연계업종 규제 완화로 입주가 가능해지자 소통이 원활해짐

입주업종 서비스업종 확대 → 공실 리스크 감소 → 임대 수익성 증가

입주 업종이 서비스업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비싼 임대료를 주면서 오피스에 입주했던 중소기업들이 지식산업센터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높아짐. 이에 공실에 대한 리스크도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지식산업센터가 실수요 뿐아니라 하나의 수익형 상품으로도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시행령 일부 개정 요약
관련법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조 2항 일부개정
개정내용 [기존] 입주업종 중 지식산업 20종
[확대] 입주업종 중 지식산업 27종으로 확대
확대업종 (1)광고 대행업
(2)옥외 및 전시광고업
(3)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5)보안시스템 서비스업
(6)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온라인 교육 학원

- 이상 7개 업종 산업시설구역 입주 추가 허용
기타사항 2015년 10월 06일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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