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지식산업센터 세금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역 취득세 중과 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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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지식산업센터 세금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역 취득세 중과 세율은?

Q)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3배 중과 될 수 있나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관련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3배 중과 경우가 궁금합니다.

A) 지방세법은 수도권중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곳에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게 규정되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취득세중 등록분 (2.4%)은 3배 중과됩니다. (2.4% X 3배 = 7.2%)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설립 5년 미만 법인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 취득 시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법인사업자가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여 이전시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개별입지 지식산업센터로 취득 이전시

예) 구로 가산디지털단지 → 성수/문정동 개별입지 지식산업센터로 이동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세 비교

5년 이상 법인 + 입주가능업종 = 2.3%

5년 미만 법인 + 입주가능업종 = 4.7%

항목 세율 비고
취득세 1.00% 취득세2% / 납부세액50%
등록세 1.00% 등록세2% / 납부세액50%
지방교육세 0.20% 등록세율(2%)*20%
농어촌특별세 0.10% 취득세율(2%)*10%
합계 2.30%
항목 세율 비고
취득세 1.00% 취득세2% / 납부세액50%
등록세 3.00% 등록세2%*3배중과 / 납부세액50%
지방교육세 0.60% 등록세율(2%)*20%
농어촌특별세 0.10% 취득세율(2%)*10%
합계 4.70%

5년 이상 법인 + 입주불가능업종 = 4.6%

5년 미만 법인 + 입주불가능업종 = 9.4%

항목 세율 비고
취득세 2.00% 취득세2%
등록세 2.00% 등록세2%
지방교육세 0.40% 등록세율(2%)*20%
농어촌특별세 0.20% 취득세율(2%)*10%
합계 4.60%
항목 세율 비고
취득세 2.00% 취득세2%
등록세 6.00% 등록세2%*3배중과
지방교육세 1.20% 등록세율(2%)*20%
농어촌특별세 0.20% 취득세율(2%)*10%
합계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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