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지식산업센터 세금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역 취득세 중과 세율은?
- 자주묻는 질문들
- 2021. 6. 18. 12:03
반응형
서울 도심 지식산업센터 세금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역 취득세 중과 세율은?
Q)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3배 중과 될 수 있나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관련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3배 중과 경우가 궁금합니다.
A) 지방세법은 수도권중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곳에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게 규정되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취득세중 등록분 (2.4%)은 3배 중과됩니다. (2.4% X 3배 = 7.2%)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설립 5년 미만 법인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 취득 시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법인사업자가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여 이전시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개별입지 지식산업센터로 취득 이전시
예) 구로 가산디지털단지 → 성수/문정동 개별입지 지식산업센터로 이동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세 비교
5년 이상 법인 + 입주가능업종 = 2.3%
5년 미만 법인 + 입주가능업종 = 4.7%
항목 | 세율 | 비고 |
취득세 | 1.00% | 취득세2% / 납부세액50% |
등록세 | 1.00% | 등록세2% / 납부세액50% |
지방교육세 | 0.20% | 등록세율(2%)*20% |
농어촌특별세 | 0.10% | 취득세율(2%)*10% |
합계 | 2.30% | |
항목 | 세율 | 비고 |
취득세 | 1.00% | 취득세2% / 납부세액50% |
등록세 | 3.00% | 등록세2%*3배중과 / 납부세액50% |
지방교육세 | 0.60% | 등록세율(2%)*20% |
농어촌특별세 | 0.10% | 취득세율(2%)*10% |
합계 | 4.70% | |
5년 이상 법인 + 입주불가능업종 = 4.6%
5년 미만 법인 + 입주불가능업종 = 9.4%
항목 | 세율 | 비고 |
취득세 | 2.00% | 취득세2% |
등록세 | 2.00% | 등록세2% |
지방교육세 | 0.40% | 등록세율(2%)*20% |
농어촌특별세 | 0.20% | 취득세율(2%)*10% |
합계 | 4.60% | |
항목 | 세율 | 비고 |
취득세 | 2.00% | 취득세2% |
등록세 | 6.00% | 등록세2%*3배중과 |
지방교육세 | 1.20% | 등록세율(2%)*20% |
농어촌특별세 | 0.20% | 취득세율(2%)*10% |
합계 | 9.40% | |
반응형
'자주묻는 질문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주체는 지자체이가요? 관리기관인가요? (0) | 2021.06.20 |
---|---|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용도변경 여부 및 절차 (0) | 2021.06.20 |
성수동 도시형공장 정확한 의미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4조 (0) | 2021.06.18 |
남양주 지식산업센터 분양 - 취득세 감면혜택 관련 문의 (0) | 2021.06.18 |
하남 미사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제한 업종 리스트 (0) | 2021.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