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세금 감면제도 (취득세,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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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세금 감면제도 (취득세, 재산세)

 

 

지식산업센터는 상업용 건물로 4.6%의 취득세가 발생한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 군. 구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니 주의하도록 하자.

 

- 불성실 가산세 : 신고 (20%), 납부 (1일 10만 분의 25)

 

 

* 세금 감면 조건

 

지식산업센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1. 분양권 상태 (분양받거나 분양권을 구입)

- 보존등기 후에 매수하면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직접 5년간 실사용

- 직접 사용하는 실사용자가 아닌 임대사업자에게 세금 감면혜택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식산업센터 세금 (취득세 감면 조건)

감면 조건 : ① 최초 분양 입주자 ② 직접사용 

감면 혜택 : 50% (4.6% → 2.3%)

적용 기간 : 2022년 12월 31일 까지 취득 

 

[주의]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 

= 준공 후 등기하는 시점, 분양권 구입 시기 아님

 

 

지식산업센터는 중소기업의 활동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세금 감면 및 정책자금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임대사업자는 해당되지 않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실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37.5%를 감면해준다.

 

만약 취득한 지 1년이 경과했는데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5년 이내에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적발되면 기존에 감면된 세액은 추징당하니 주의해야 한다. 

 

 

관련 내용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58조의 2]

 

 

 

제58조의 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 (시행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4. 1. 1., 2016. 12. 27., 2020. 1. 15.>

 

1.「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②「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4. 1. 1., 2016. 12. 27., 2017. 12. 26., 2020. 1. 15.>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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