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식산업센터 용도변경 방법 및 지원시설 비율 판단 기준
- 자주묻는 질문들
- 2021. 6. 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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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식산업센터 용도변경 방법 및 지원시설 비율 판단 기준
Q) 지원시설 면적의 의미 및 분양완료 이후 변경절차 (지식산업센터 용도변경)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 비율이 30% 미만일경우 현재 입주한 공장의 한개 호실 소유자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할 경우 비율이 30%가 넘지 않을 경우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변경요구하는 자에 대하여 승인을 해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부분에서 30은 건축연면적중 분양면적을 말하는건지 전유면적을 말하는 건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A)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규모는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설립도중 사업시행자는 지원시설이 허용비율 미만인 경우 시장· 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용도변경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나 분양 완료이후
개인 소유자가 용도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관리단의 규약 등에 따른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설립도중
지원시설이 허용비율 미만인 경우
→ 시장· 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용도변경을 추진
분양완료 이후
→ 관리단의 규약 등에 따른 동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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