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자 등록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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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자 등록 주의사항

 

지식산업센터 임대 시 사업자등록 주의사항

 

지식산업센터를 직접 실입주하여 쓰지 않고 임대를 하는 경우 반드시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같은 건물에 위치한 여러 호실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1개의 사업자등록으로 처리가 가능한 반면 여러 개의 건물에 호실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 건물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A건물 101호, 201호를 보유한 경우 - 1개의 사업자등록으로 처리 가능

A건물 101호 , B건물 201호를 보유한 경우 - 각각의 호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해야 함 

 

사업자등록하는 방법

지식산업센터 사업자등록은 분양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해당 물건이 위치한 관할 세무서에 가서 등록을 하면 된다. 

 

 

Q) 분양 시 적정 업종 사업자가 필요한 이유 

 

 

입주자 모집공고 > 입주자 선정방법 

 

“유자격자에 한해 선착순 분양” 

 

 

 

 

제28조의4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12.>

 

1. 공공사업에 의하여 철거되는 공장의 유치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설립된 지식산업센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지식산업센터

 

③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공고안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통보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5. 21., 2010. 4. 12., 2013. 3. 23., 2018. 12. 31.>

 

④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4. 12.>

 

 

분양받을 자가 입주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분양권 매입전에 적정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필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예정으로 등록을 하면 됨

 

모집 공고 안 분양 승인 통과 (시장.군수.구청장)

예) 경영컨설팅 사업자 등록 → (준공 → 임대) → 임대사업자로 업종 변경

 

 

[참고]

최근 세무서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하고 사업자 사진을 가져오라는 식으로 사업자등록을 까다롭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한 사업장이 없는 경우 공유오피스의 비상주 사업자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해당 임대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바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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