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공장 입주업종제한 판결사례 (취득세 감면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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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공장 입주업종제한 판결사례 (취득세 감면 추징)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종제한 실제사용 판단기준 판결사례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입니다.

관할 구청이 패소한 사례로 관련 내용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판결 내용이라 공유해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컬럼]을 참고해주세요.

3심-대법원 2019두57794(2020.02.27) 취득세

아파트형공장에 입주 후 전시산업디자인업을 영위하나 주된 사업이 아닌 부차적 사업활동에 불과한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조례가 전문디자인업을 비롯한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을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해당 사업의 활성화를 세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3항 단서가 규정하는 추징 사유인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실제 영위하는 사업은 전문디자인과 제조업이 결합된 것으로서 이 사건 조례가 규정하는 감면업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으로 판단됨.

주문 / 처분청 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서울고등법원 2019누34472(2019.10.17) 취득세

아파트형공장에 입주 후 전시산업디자인업을 영위하나 주된 사업이 아닌 부차적 사업활동에 불과한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조례가 전문디자인업을 비롯한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을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해당 사업의 활성화를 세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3항 단서가 규정하는 추징 사유인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실제 영위하는 사업은 전문디자인과 제조업이 결합된 것으로서 이 사건 조례가 규정하는 감면업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으로 판단됨.


주문 / 처분청 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 13. 원고에게 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14,797,970원, 등록세(가산세 포함) 14,797,97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1,252,580원,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2,505,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3면 14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2,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전시장에 설치할 전시장치 등을 디자인․제작하고 설치하는 영업을 하는데, 원고의 직원들은 대부분 디자인 전공자이고 원고의 부가가치는 주로 디자인에서 창출되며, 전시장치의 제작 및 설치는 전시디자인의 특성 및 디자인 표현의 일련의 과정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전시디자인 설치사업자로서 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2)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2항 단서에서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 사유로 정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최초 분양자가 타에 임대하지 않고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이지 ‘주된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는 감사원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하지 않고 결산서상의 매출총액만을 기준으로 감면업종인 제조업과 비감면업종인 공사업에 해당하는 세액을 안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는 원고의 사업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감사원법 제47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4) 피고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을 조사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다가 5년이 경과할 무렵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는 원고의 신뢰를 침해한 것이고, 부과제척기간도 도과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2항 본문은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다.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구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6. 대통령령 제23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4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지식산업’을 말하며, 제6조 제2항 제8호는 그 지식산업 중 하나로 ‘전문디자인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례가 전문디자인업을 비롯한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을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해당 사업의 활성화를 세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2항 단서가 규정하는 추징 사유인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2949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36235 판결 등 참조).

나) 구 디자인보호법(2011. 12. 2. 법률 제11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글자체를 포함하여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6호는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전시하는 ’실시‘ 행위도 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된 것) 및 그 해설(을 제3호증 참조)(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르면, ‘전문디자인업’은 인테리어 디자인업,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기타 전문디자인업으로 나뉘고, 산업활동이 복합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산업의 분류는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큰 주된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하며, 부가가치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활동의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임금 및 급여액 또는 설비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한다. 한편 건설업은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하는 산업활동으로, 임시건물이나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되고, 건물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부분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것 또한 건설업 항목으로 분류되나, 제조업체가 구조물이나 기계 및 장비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를 직접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다) 구 전시산업발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호는 전시사업자를 ‘전시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 전시시설을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전시시설사업자[(가)목], ㉡ 전시회 및 전시회 부대행사를 기획․개최 및 운영하는 전시주최사업자[(나)목], ㉢ 전시회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는 전시장치사업자[(다)목], ㉣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전시용역사업자[(라)목]로 구분하고 있다. 구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2012. 3. 26.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5호 (다)목의 ‘이와 관련된 공사’에 관하여 ‘디자인 및 부스공사, 바닥공사, 전기시설공사, 구조․광고물공사,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전시장치공사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 갑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3, 14 내지 16, 18, 19호증, 을 제3, 8, 9, 10, 14,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구매자로부터 전시시설 설치를 의뢰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설계, 디자인, 실물모형제작 등 업무를 하며, 다른 지역(하남시, 남양주시)에 위치한 건물을 임차하여 전시용 부스를 제작한 후, 전시장에 제작된 부스를 설치하고 전시기간이 종료하면 부스를 철거하는 회사로 구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5호 (다)목의 전시장치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원고의 목적 사업은 ‘㉠ 친환경소재 전시장치물 제조업, ㉡ 전시물 및 모형물 제작, ㉢ 영상물, 광고기획 및 광고물 제작, ㉣ 의장공사업, ㉤ 실내디자인, 전시장치물제작, ㉥ 국제회의기획업, ㉦ 국제회의기획, 전시, 컨벤션대행, ㉧ 산업디자인 및 디자인용역, ㉨ 인쇄물디자인 및 제작, ㉩ 전시장 및 박물관 기획설계, 운영, ㉪ 위 각항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이고, 성동세무서장이 발급한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가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매출장 또는 계정별 원장에는 매출항목이 대부분 ‘전시회, 박람회, 행사 또는 거래상대방의 이름’으로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부스장치 공사, 부스제작 또는 설치, 실물모형제작(추가공사), 디자인설계, 바닥공사, 간판공사, 전시장치 설계, 독립부스 시공, 전시홍보관 장치 공사, 현수막 실사 및 X-배너 제작, 행사장 조성 대행 용역’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의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 중 ‘매출액’은 제품매출과 공사수입금으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의 직원 대다수는 디자인 전공자이며, 원고는 디자인 업무에 필요한 상당한 금액의 디자인 관련 프로그램을 구입하였다.

바) 법제처는 ‘전시장치사업자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전시장치 공사에 해외건설촉진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전시사업자가 수행하는 전시회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로서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해외건설촉진법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갑 제22, 24, 2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실제 영위하는 사업은 전문디자인과 제조업이 결합된 것으로서 이 사건 조례가 규정하는 감면업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가) 원고의 매출장 또는 계정별 원장의 매출항목에는 여러 전시회, 박람회, 행사 등에서 전시부스를 설계․디자인․제작․설치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바, 전시 형태의 다양성에 비추어 이러한 활동은 인간의 창의적 정신활동이 개입하는 영역에 해당한다.

나) 원고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시 목적에 따라 부스에 결합시킬 글자체를 포함하여 형상․모양․색채를 기획, 고안하는 업무는 디자인업에 해당하고, 위 디자인을 결합시킨 전시부스를 제작하는 것은 디자인업의 부수적 업무이거나 제조업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가 직접 제조한 전시부스를 전시장에 설치하는 것은 전시 목적 디자인의 특성상 그 표현 방법에 해당하거나 제조업에 부수하는 업무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디자인 및 부스 제작 업무와 그 설치 업무를 분리하기 어려운 이상 설치 행위만을 구분하여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의 매출액은 디자인 부분과 제조 또는 설치․공사 분야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전시회, 박람회, 행사 또는 거래 상대방의 이름으로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디자인 부분이 제작 또는 설치․공사 비용에 포함되어 기재되어 있다. 이 또한 디자인 및 부스 제작 업무와 그 설치 업무를 구분하기 어려운 원고의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와 같이 원고의 매출액을 산업활동 별로 구분할 수 없는 이상,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부가가치와 산출액을 기준으로 주된 산업활동을 분류할 수 없다. 이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해당 활동의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임금 및 급여액 또는 설비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직원 대다수가 디자인 전공자인 점, 원고는 디자인 업무에 필요한 상당한 금액의 디자인 관련 프로그램을 구비하고 있는 점 등 디자인 분야의 종업원 수 및 설비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된 산업활동은 디자인업으로 볼 여지가 크고, 디자인업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제조업에 해당한다.

마) 법제처의 질의회신은 행정관청의 행정해석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제작하는 전시용 부스를 임시건물, 조립식건물 및 구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설치의 목적은 전시를 위한 것이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및 [별표 1]이 정한 실내건축공사와 같이 건물의 효용이나 미관을 보완하기 위함이 아니므로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그 해석의 근거 또한 타당하지 않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관계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제28조의7(입주자 등의 의무)

①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식산업센터의 내력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부를 철거하거나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2.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의 설계도서에 정하여진 적재하중 등을 초과하는 중량물 또는 진동발생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3. 제28조의5 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임대하는 행위

제28조의8(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제28조의7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다른 업체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등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을 해치거나 제28조의5 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6. 대통령령 제23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② 법 제2조 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8. 전문 디자인업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제36조의6(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28조의8에 따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중량물의 철거 등 원인의 제거 및 건축물의 응급복구

2. 해당 건축물의 사용제한

 

▣ 구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1. 1. 1 서울특별시 조례 제5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아파트형공장 및 협동화공장에 대한 감면)

②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구 디자인보호법(2011. 12. 2. 법률 제11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6. "실시"라 함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구 전시산업발전법(2013. 3. 23. 법령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전시사업자"란 전시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전시시설사업자: 전시시설을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

나. 전시주최사업자: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ㆍ개최 및 운영하는 사업자

다. 전시장치사업자: 전시회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

라. 전시용역사업자: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 구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2012. 3. 26.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전시사업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5호 다목의 "이와 관련된 공사"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디자인 및 부스공사

2. 바닥공사

3. 전기시설공사

4. 구조·광고물공사

5.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전시디자인설치공사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제4호 및 제5호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 공사, 목재 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끝.


1심-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6671(2019.01.18) 취득세

아파트형공장에 입주 후 전시산업디자인업을 영위하나 주된 사업이 아닌 부차적 사업활동에 불과한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취득세 등의 면제 취지는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을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해당 사업의 활성화를 세제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추징 사유인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사용한 경우뿐 아니라 해당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전시장에 설치할 전시장치 등을 디자인·제작하고 지정한 공간에 설치하는 영업을 한다.
나. 원고는 2010. 7. 20. 지식산업센터1)인 서울 ◯◯구 ◯◯◯◯17길57, 701호, 702호(◯◯◯2가,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구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1. 1. 1. 서울특별시 조례 제5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1조 제2항 본문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으로 정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의 사업인 ‘설계 디자인 및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이라고 신고하여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이하 모두 합하여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매출액 대부분이 공사수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감면받은 용도 외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2016. 1. 13. 원고에게 면제된 취득세(가산세 포함) 24,162,040원, 등록세(가산세 포함) 24,157,70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2,416,190원,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4,542,380원 합계 55,278,3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결산서상 원고가 감면업종(제조업)과 비감면업종(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제 원고가 공사에 수반하는 제조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재조사하여 확인될 경우 사용 면적이나 매출액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감면업종(제조업)에 해당하는 세액을 안분하여 그 세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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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래 ‘아파트형공장’ 명칭이 2010. 4.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10252호 개정되면서 ‘지식산업센터로 바뀌었다.
부칙<제10252호, 2010. 4. 12.> 제4조 (아파트형공장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은 이 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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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피고는 2018. 2. 23. 이 사건 처분 세액에서 원고의 전체 매출액 중 제조업에 해당하는 비율인 21.42%에 해당하는 합계 21,924,620원(취득세 9,364,070원, 등록세 9,359,730원, 농어촌특별세 1,163,610원, 지방교육세 2,037,210원)을 감액하였다(이와 같이 감액된 각 세목별 세액은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9,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① 원고는 전시장에 설치할 전시장치 등을 디자인·제작하고 설치하는 영업을 하는데, 원고의 직원들은 대부분 디자이너이고, 원고의 부가가치는 주로 디자인에서 창출되므로, 원고는 ‘전시산업디자인업’을 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매출이익’에 따라 원고의 사업을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②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2항 단서에서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 사유로 정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란 ‘최초 분양자가 타에 임대하지 않고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이지 ‘주된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고는 감사원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하지 않고 원고의 손익계산서만으로 비감면업종이라 판단하여 감사원법 제47조를 위반하였다.
④ 피고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지방세 감면부동산 사용현황을 조사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고, 제척기간도 도과하였다.
2) 피고
원고의 주된 사업은 전시장치 등의 제조·설치이다. 원고가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주된 사업을 위한 부차적인 사업 활동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추징 사유인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2항 본문은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같은 항 단서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그와 같은 취득세 등의 면제 취지는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을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해당 사업의 활성화를 세제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추징 사유인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사용한 경우뿐 아니라 해당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원고의 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8호, 제36조의4 제1항 제1호는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지식산업을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하고, 그 중 하나로 ‘전문 디자인업’을 정하고 있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갑 3, 14, 15호증, 을 8, 10, 14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구매자로부터 전시시설 설치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설계, 디자인, 실물모형제작 등의 업무를 한다. 원고는 다른 지역(하남시, 남양주시)에 위치한 건물을 임차하여 전시용 부스를 제작하고, 전시장에 제작된 부스를 설치한다. 원고의 직원들의 약 80%가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결산서(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공사원가명세서,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원고의 매출액에서 공사매출액이 약 78.58%를 차지한다.
3)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취득세 등 면제 사업인 ‘전문 디자인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의 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나(지방세법 제7조),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2항 본문,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8호, 제36조의4 제1항 제1호는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전문 디자인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 이와 같은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원고의 업무 내용에 설계, 디자인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전시장 부스는 설치를 요청하는 사람(업체)이 그 설치 목적, 용도 등에 맞도록 어느 정도 구체적인 요청을 하고, 원고가 그 요청을 기초로 하여 전시장의 면적, 상황 등에 맞도록 부스를 설계, 디자인 할 것이 예상된다. 원고가 수행하는 일부 설계, 디자인 업무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구매자의 요청과 달리 또는 무관하게 부스를 설계, 디자인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더하여 원고의 매출액 대부분이 공사매출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는 사무실에서 설계, 디자인 등의 업무를 하고, 공장에서 부스를 제작하며, 전시장에서 부스를 설치한다. 원고의 업무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보이기는 하나, 이는 부스의 설계, 디자인, 제작, 설치, 철거라는 원고의 사업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원고의 직원들 중에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기는 하나, 이는 원고의 사업 중 설계, 디자인 부분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 그들이 지식산업으로서의 디자인 업무만을 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다) 전문 디자인업에 관하여 산업집적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는 전문 디자인업을 인테리어 디자인업,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기타 전문 디자인업으로 나누면서, 건축, 엔지니어링 및 컴퓨터시스템 설계를 제외한 전문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표준산업분류는 실내장식 디자인, 실내장식 자문 서비스를 인테리어 디자인업의 예시로 정하고, 가구 및 실내설비를 판매하면서 실내장식서비스를 제공, 실내장식 공사, 전시시설 기획 및 행사대행을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가 부스를 설계, 디자인하더라도 그 설치와 철거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원고가 부스를 설계, 디자인 업무만 하고 설치와 철거를 하지 않음에도 구매자가 원고와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없다), 위 표준산업분류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사업이 전문 디자인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감사원법 제47조는 “관계기관의 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따른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으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감사원이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재조사하여 확인될 경우 사용 면적이나 매출액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감면업종에 해당하는 세액을 안분하여 그 세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그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세액에서 원고의 전체 매출액 중 제조업에 해당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부동산에서는 원고가 설계, 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고, 제작과 설치는 공장과 전시장에서 이루어지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 면적은 감사원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기에 적절한 기준이라 보이지 않는다. 매출액은 원고가 구매자로부터 거래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므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매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매출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등을 뺀 금액을 말하므로, 원고의 사업 종류, 규모를 정함에 있어 매출액보다 합리적이라 단정할 수 없다. 원고의 ③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갑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하였으나,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 용도에 관한 지적을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신뢰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은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는 일반적인 지방세의 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호는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삼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2011. 8. 19.까지(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1. 7. 19.부터 30일 이내)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피고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2016. 1. 13.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원고의 ④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6)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제28조의7(입주자 등의 의무)
①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식산업센터의 내력벽(내력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부를 철거하거나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2.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의 설계도서에 정하여진 적재하중(적재하중) 등을 초과하는 중량물 또는 진동발생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3.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임대하는 행위

제28조의8(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제28조의7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다른 업체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등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을 해치거나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② 법 제2조 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8. 전문 디자인업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제36조의6(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28조의8에 따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중량물의 철거 등 원인의 제거 및 건축물의 응급복구
2. 해당 건축물의 사용제한


▣ 구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1. 1. 1 서울특별시 조례 제5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아파트형공장 및 협동화공장에 대한 감면)
②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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