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지식산업센터 임대 - 공장 기숙사 복층 개조 불법행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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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지식산업센터 임대 - 공장 기숙사 복층 개조 불법행위 주의사항

하남지역 지식산업센터(이하 지산)의 편·불법 분양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하남시의 분양허가 내용과 다르게 공장(오피스)과 지원시설(기숙사, 상가)이 무단증축되는 일명 '복층 개조'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일보 2월21일자 19면, 기사 하단 참조>

더욱이 일반인에 임대되는 기숙사의 경우 오피스텔(임대주택)처럼 개인취사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화재 등 대형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하남시와 소방당국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방관하고 있다는 책임론이 제기된다.

23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하남시가 민원접수 등을 통해 적발한 지산의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130여건이며, 단속내용은 모두 불법 무단증축이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올 2월 현재 지원시설인 상가 수를 제외하고 하남시의 분양승인을 받은 지산 공장 호실과 기숙사 세대수를 합하면 모두 1만5000호실이 넘는다. 인력 부족 등의 한계로 신고·접수된 민원만 단속된 점을 고려하면 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지산 시행사, 대행사들은 공장(오피스)과 기숙사를 섹션으로 나눠 분양하면서 마치 복층 개조가 가능한 것처럼 견본주택을 꾸미거나 홍보책자를 만들어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뿐만아니라 일반인에게 임대되는 기숙사의 경우 애초 사용 목적과 달리 오피스텔(임대주택)처럼 인덕션 등 개인취사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떠안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9월 준공허가를 받고 올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미사강변도시 하남 에코큐브 기숙사는 현재 복층으로 건축된 데다 인덕션 등 개인취사도구까지 설치된 채 부동산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다.

현재 분양 중인 현대클러스터 한강미사3차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오피스를 복층으로 꾸몄으며, 포털사이트 블로그에도 복층으로 된 오피스·기숙사 평면도를 올려 홍보하고 있다.

내년 1월 입주 예정인 미사강변스카이폴리스는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개인취사시설이 설치된 견본주택 사진을 올리고 일반인을 상대로 분양 중이고, 하남미사유테크밸리(올 7월 입주 예정)와 미사강변SKV1(올 1월 입주), 미사동일넥서스(현재 분양 중)도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복층이나 개별취사시설이 설치된 평면도를 첨부해 광고하고 있다.

하남의 한 공인중개사는 "무단증축 행위는 건축법상 불법으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현실적으로 복층시설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거의 없다"며 "층고 높은 지산은 대부분 복층으로 쪼개 사용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부동산학과 교수)은 "지산은 원칙적으로 복층으로 건축할 수 없다. 1.5m 미만의 다락면적이더라도 설계도면과 다르게 구조를 변경하면 당연히 불법이 된다"며 "기숙사의 경우 소방 법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면 된다. 사람이 거주하다 보니 조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화재 등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가면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 않다. 민원이 접수되거나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며 "지산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하남소방서 관계자는 "소방법상 단속근거는 없다. 하지만 시에서 합동점검 요청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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