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분양권 투자 및 전매제한
- 지식산업센터 필수지식
- 2021. 6. 15. 22:14
지식산업센터 분양권 투자 및 전매제한
지식산업센터 분양권 투자 및 전매제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투자자는 크게 2가지 방식으로 분양권에 투자한다.
1) 분양권 투자 (분양권 전매를 통한 프리미엄 차익)
2) 등기 후 실입주 또는 임대수익
지식산업센터 분양권 투자가 아파트 분양권 투자와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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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지역 = 조정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주택 청약 분양권 전매제한
주거용 부동산은 청약을 한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이 있다. 조정지역에서는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최대 5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지역에서 100실 이상 오피스텔 단지에 청약이 당첨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와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에 전매가 제한된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
제6조의 3(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
①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행정구역,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7.10.24>
제9조의 3(전매행위의 제한기간 등)
① 법 제6조의 3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오피스텔로서 100실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 1. 23.>
② 법 제6조의 3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승인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날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8. 11.]
지식산업센터 분양권 전매제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이 없다. 즉, 분양권 상태에서 사고파는 행위를 여러 번 해도 수익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문제 될 것이 없다. 실제로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권에 투자한 후 프리미엄을 붙으면 등기 전에 전매를 하는 투자자가 상당히 많다.
양도세를 내고 분양권을 전매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를 받아 임대수익을 얻게 된다. 수도권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대출 여부에 따라 4~20% 수준의 수익률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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