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혜택 (세금감면,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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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혜택 (세금감면, 정책자금)

 

1. 세금 감면 혜택 ( 취득세 50% , 재산세 37.5% )

 

3가지 조건 

 ① 호실의 용도가 공장인 경우

 ② 5년간 직접 사용 (실사용자)

 ③ 분양권 상태에서 구입 (직접 분양 or 분양권 전매)

 →  ★  이미 등기된 상태의 물건을 매수하면 세금 감면 혜택이 없음 

 

2022년 말까지 등기해야 함 (3년 마다 연장 가능성 높음)

주의) 2022년까지 분양 받는게 아니고 완공 후 등기가 가능해야 함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업체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35%, 재산세의 37.5%를 낮춰주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고 직접 입주해서 사용하는 중소기업들은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37.5%를 감면받습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이 과밀억제권역 밖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로 이전하게 되면 4년간 법인세 100%를 감면받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58조의 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4. 1. 1., 2016. 12. 27., 2020. 1. 15.>

 

직접 사용 또는 분양 임대를 위해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 (35%)

-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 (37.5%)

 

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

-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50%)

- 재산세의 1,000분의 375 경감 (37.5%)

 

②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4. 1. 1., 2016. 12. 27., 2017. 12. 26., 2020. 1. 15.>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본조 신설 201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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