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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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란 무엇인가? 공장의 정의

(건축법상 '공장'과 산업집적법상 ‘공장’의 차이점)

 

Q)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공장'과 산업집적법규 상 ‘공장’의 개념차이는 무엇인지?

건축법과 산업집적법은 규율하는 입법목적과 내용이 다르므로

“공장”에 대해서도 양 개념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각각의 입법목적과 내용에서 이해 하여야 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2., 2011. 7. 25., 2014. 1. 21., 2019. 12. 10.>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2조(공장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전문개정 2009. 8. 5.]

 

 

Q) ‘산업집적법’에서 ‘공장’과 ‘지식산업센터’의 개념 상호관계에 대해 아래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 갑설: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에 포섭되는 개념

※ 지식산업센터 ⊂ 공장

- 을설: 공장과 지식산업센터는 별개의 개념이며 오히려 공장은 지식산업센터의 구성요소로 해석되므로, 지식산업센터가 공장을 포함

※ 지식산업센터 ⊃ 공장

산업집적법상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3층 이상) 집합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조의6)이고 공장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산업집적법 제2조)으로 정의

별개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며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포함하는 상하관계로 판단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함

* 공장을 지식산업센터에서만 영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산업센터에 공장만 입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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