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분양정보 - 용도지역별 법적 규제
- 지식산업센터 필수지식
- 2021. 6. 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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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분양정보 - 용도지역별 법적 규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규제
용도지역 구분을 통해 지식산업센터․일반 공장의 용도지역별 입지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제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① 공업지역 : 무조건적 허용
② 그 외 용도지역
-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 (계획관리지역)으로 그 입지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건설 가능
- 도시형 업종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설립만을 허용
용도지역별 건페율 용적률
용도지역 | 건폐율 | 용적률 | ||
지식산업센터 설립가능지역 | 주거지역 | 일반 1종 | 60% | 150% |
일반 2종 | 60% | 200% | ||
일반 3종 | 50% | 250% | ||
준 | 60% | 400% | ||
상업지역 | 일반 | 60% | 800% (4대문 안은 600%) |
|
근린 | 60% | 600% (4대문 안은 500%) |
||
공업지역 | 전용 | 60% | 200% | |
일반 | 60% | 200% | ||
준 | 60% | 400% | ||
녹지지역 | 자연 | 20% | 50% | |
자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
건폐율
주거지역
- 일반 1종 2종 및 준주거지역 60%,
- 일반 3종 주거지역 50%
- 일반․근린상업지역 60%
- 공업지역 60%
* 예외규정
-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단지에는 80% 이하, 학교이적지에는 30% 이하
*공개공지 제공 → 건폐율 완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대지의 일부분을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할 경우(공개공지) 건폐율이 완화적용
용적률
자연녹지지역 50% 이하
준공업지역 400% 이하
일반상업지역의 8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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