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투자전망 - 투기 불법임대 방지법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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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투자전망 불법임대 방지법 입법 추진

 

지식산업센터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불법 입주를 근절하는 “지식산업센터 투기·불법임대 방지법”의 입법이 추진되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 소속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은

지식산업센터의 전대를 금지하고, 분양받은 후 1년의 범위에서는 전매 또한 금지하며 지자체와 관리기관에 입주적합업종 해당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규정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투기·불법임대 방지법 내용

1) 전대금지

2) 분양권 전매 금지 (1년 범위)

3) 입주업종여부 주기적 조사

추진 근거

- 지식산업센터에서 신천지 단체나 발레교습소, 다단계 의심업체 등의 불법입주, 임대 적발

- 서울 주요지식산업센터의 평당 실거래가 또한 최근 5년간 2배 가량 상승

= 부동산 투기수요로 인해 풍선효과가 발생 (부동산 규제의 사각지대)

-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실수요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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