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의료복합타운 위치, 우선협상자 선정 시기 진행사황 ■ 청라 의료복합타운이란? 청라동 1의 601 일대 26만1635㎡ - 산업시설용지 18만2천298㎡ + 지원시설용지 7만9천338㎡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의료바이오 관련 산·학·연, 업무·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 시민들의 생애 전 주기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의료 관련 산·학·연 시설을 집적시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본 사업부지에 전문성을 갖춘 종합병원과 기업이 참여·투자·개발·운영하는 사업 인천시와 경제청 계획 의료 및 교육, 바이오 관련 산·학·연 시설을 갖추고 인천국제공항과 인접성을 고려한 의료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등 싱가포르 바이오폴리스, 두바이 헬스케어 시티와 같은 아시아 최고의 의료복합타운을 조성할 계획 ..
서울시 지식산업센터 내 건축사사무소 개설 가능여부 알림 지식산업센터 내 건축사사무소 개설 가능여부 알림 제목 지식산업센터 내 건축사사무소 개설 가능여부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1625(2021.4.22.)호와 관련입니다.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건축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사 자격등록증 사본 및 사무실 보유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사무실의 용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속하는 건축물에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가..
Q) 국가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주체는 지자체이가요? 관리기관인가요? A) 산집법 제28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은 동법 제13조 및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이 해야 하나,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분양공고 모집승인은 지자체에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설립 승인 - 관리기관 분양공고 모집 승인 - 지자체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ㆍ허가등의 의제, 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지식산업센터..
Q)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용도변경 여부 및 절차 시행자 소유가 아닌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을 공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용도변경이 가능할 경우, 변경 절차 및 변경 신청 주체 시행자(A)가 신청하여야 할 경우, 시행자(A)가 폐업 등의 이유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절차 및 신청 주체 용도변경이 가능할 경우, 용도변경 된 공장의 처분 절차 및 방법 A) 산집법은 지식산업센터의 용도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동의비율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관리단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입주기업 간의 관리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의결절차를 거칠 경우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 등에 따른 사항을 검토한 후 공장시설에서 지원시설로의 용..
서울 도심 지식산업센터 세금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역 취득세 중과 세율은? Q)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3배 중과 될 수 있나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관련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3배 중과 경우가 궁금합니다. A) 지방세법은 수도권중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곳에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게 규정되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취득세중 등록분 (2.4%)은 3배 중과됩니다. (2.4% X 3배 = 7.2%)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설립 5년 미만 법인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 취득 시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법인사업자가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여 이전시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개별입지 지식산업센터로 취득 이전시..
도시형공장이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4조 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Q) 도시형공장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당사는 목재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과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다름 아니고 제조공정에서 톱을 이용하여 나무를 자를때 발생하는 먼지를 집진기를 통하여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데요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닌하기 때문에 단서 조항을 적용받아 도시형공장으로 볼 수 있는지요 A)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제28조는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고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을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산집법 시행령 제34조는 도시형 공장의 구분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
남양주 지식산업센터 분양 - 취득세 감면혜택 관련 문의 Q)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혜택 사업준비로 공장을 늦게 가동해도 추징되나요? A) 공장등록일 또는 공장 또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내에 제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취득 후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추징대상이 되며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당해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을 하시면 감면이 계속하여 유효하게 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
하남 미사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제한 업종 리스트 Q)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제한되는 대표적인 업종이 궁금합니다. A)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제한되는 대표적인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역, 유통, 도소매, 의료기기 판매업 -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용수다소비업종, 화학제품 제조업, 악취물질 및 특정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은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예) 23311[시멘트 제조업], 23322[레미콘 제조업], 23991[아스콘 제조업]), 134[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51[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1711[펄프제조업], 1011[도축업], 10611[곡물도정업], 45~47[도매 및 소매업] 무역이나 유통회사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려면..
동탄 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분양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Q)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A) 준공 후에는 업종 제한이 없지만 분양권의 경우 부동산 임대 업종으로 분양을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분양기간 (전매포함) 동안에는 적합한 업종으로 분양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시행사가 분양 승인을 받을 때 입주자 공고문에 계약을 할 수 있는 분양자격을 명시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분양권 계약 시 업종 제한을 받는 이유 게다가 시행사는 실사용 목적의 수분양자처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할 때 입주대상 업종의 사업자에게 분양하는 조건으르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다른 업종에게 분양을 하게 되면 세금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
평택 고덕 지식산업센터 입주불가능업종 사업자등록증 업종추가 관련 문의 Q) 지식산업센터 입주불가능업종인데 사업자등록증에 업종만 추가해서 입주하면 안되나요? A) 추천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업종을 추가해도 실제 추가된 적정 업종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면 적발되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고 과태료까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감면 받은 세금이 없기 때문에 추징당할 세금은 않겠지만 세입자가 입주제한 업종이라면 적발되어 강제 퇴거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보시면 해당 사업에 입주 업종 가능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정된 인원의 공무원이 모든 호실은 적발하기가 쉽지는..
덕은지구 지식산업센터 매매 위생관리용역업 지원시설 입주가능여부 Q) 위생관리용역업의 덕은지구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가능여부 “위생관리용역업”의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계약체결 가능여부 불가할 경우 제조판매업으로 입주계약 체결 후 부수적으로 영위 가능여부 A)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은 산집법 제28조의5에 따라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써,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②에서 허용한 시설만의 입주를 허용해야 하므로 “위생관리용역업”의 영위는 불가할 것임 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청소용품 제조, 판매, 용역업의 영위는 허용될 수 없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법 제28..
서울 지식산업센터 분양 준공업지역 외 다른지역은 없나요? Q) 서울에서 지식산업센터는 준공업지역에서만 지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법상 공장으로 분류되는 지식산업센터는 대부분의 용도지역에서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다른 용도지역대비 준공업지역의 저렴한 땅값과 용적률(산업시설 400%)이 높기때문에 대부분 준공업지역에서 지어진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 전체 면적대비 준공업지역의 비율은 3.3%를 차지하고 서울 지식산업센터의 80% 이상은 준공업지역에 있습니다.